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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친동생인 C에 대한 채무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7. 8. 10. 11:40 경 위 C으로부터 빚 독촉 문자와 함께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자 밀폐된 방안에서 번 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살로 남게 될 자녀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아들 피해자 D(13 세), 딸 피해자 E(11 세) 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시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13:00 경 서울 광진구 F,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마트에서 구입한 번개 탄 2개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번개탄 1개가 놓인 프라이팬을 바닥에 놓아둔 채 문을 닫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다 른 번 개탄 1개가 놓인 철판을 바닥에 놓아둔 채 방문을 닫고 피고인도 그곳에 누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번 개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로 피해자들을 질식시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번 개탄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나고, 피고인의 남편이 신고한 119 구급 대원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열람 및 복제, 내사보고 (119 신고 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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