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39』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C, 1층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D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4,517kg 중 일부를 국내산 육우와 섞어 무한리필 소고기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6,758,200원 상당의 식육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 벽면에 부착된 ‘무한리필 소고기’ 메뉴판에 ‘국내산생소고기’라고 표시하고, 갈비살 이외 부위의 미국산 소고기를 위와 같이 국내산 육우와 섞어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에 게시된 원산지표시판에 ‘소고기/국내산 육우’, ‘갈비살/미국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E 관련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F건물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D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4,517kg 중 일부를 국내산 육우와 섞어 무한리필 소고기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0,509,820원 상당의 식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