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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3 2019고정2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부터 2018. 8. 6.까지 부산 소재 D에서 미국산 소고기 목심 99kg를 시가 1,287,000원에 구입한 후, 2018. 5. 2.부터 2018. 8. 21.까지 육개장 판매용 소고기의 원산지를 “한우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소비자에게 미국산 소고기 목심 94kg을 사용하여 육개장(1인분 8,000원)으로 564인분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그리고 2018. 8. 21. 적발 당시 업소 내 냉장고에 미국산 소고기 목심 5kg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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