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ㆍ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미국산 스지 136kg 1,088,000원 상당과 미국산 우족 530.7kg 1,167,540원 상당, 2011. 12. 6.경 미국산 우족 486.8kg 1,070,960원 상당, 2012. 2. 3. 미국산 우족 370.71kg 778,491원 상당, 2012. 3. 23. 미국산 우족 402.22kg 844,662원 상당을 각 서울 성동구 마장동 480-25에 있는 (주)제이원푸드로부터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에서, 육수는 국내산 소머리뼈와 호주산 사골 등을 섞어 조리하고, 고기는 위 미국산 스지, 미국산 우족을 호주산 쇠꼬리, 도가니 등과 섞어서 조리한 도가니탕, 꼬리곰탕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에는 ‘고기ㆍ뼈 - 국내산 한우암소,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그 원산지가 혼동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고기 판매처 조사)
1. 거래처원장 -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