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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591
도박공간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9. 15.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무등산파 조직원인 D으로부터 위 사이트 환전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들 명의 통장을 모집하여 D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2. 28.경 E 명의 국민은행 통장관련 피고인은 2014. 2. 말경 사촌동생인 E에게 “내 앞으로 통장 개설이 안 되니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14. 2. 28. 광주 북구 두암동 567-2에 있는 국민은행 두암동 지점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G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2) 2014. 3. 중순경 H 명의 국민은행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오락실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는 H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고 부탁한 후, 그 무렵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향동 지점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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