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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27 2011고정5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 약 5년 전에 C에서 알고 지냈던 성명 불상자(이명 : D)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에 있는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3개를 발급받은 후 위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이명 :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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