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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9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08. 25.경 부산 동구 범일동 830-58 국민은행 범일동지점에서 B으로부터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통장과 보안카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B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0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608-5 서부산농협하구언지점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농협계좌(D)를 개설한 후 통장과 보안카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B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596-14 하나은행 하단지점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계좌(E)를 개설한 후 통장과 보안카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B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08. 28.경 위 하나은행 하단지점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계좌(F)을 개설한 후 통장과 보안카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B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계좌 거래내역분석),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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