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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50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5. 11. 18. 23:00 경까지 포 천시 B 소재 지상 1 층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1회 500 원씩 차감되며, 화면 상단에서 구슬 1개가 아래로 떨어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스코어 점수가 올라가고, 스코어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아이템카드 1 장씩 배출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등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 정글 나라 3’ 게임 기 17대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을 대상으로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 1 장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결과 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2호(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 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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