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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단6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화면의 출현에 따라 랭킹 창 점수가 누적되고 추가 정산 창이 존재하며 시작 버튼만으로 게임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 골드 피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점수에서 10 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시인 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 1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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