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M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N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M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들은 A 등이 공모하여 2014. 9. 29. 경부터 2015. 3. 30. 22:1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K 소재 ‘L ’에서, 전체이용 가인 ' 씨 앤 드래곤 3'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씨 앤 드래곤 3'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0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만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결과 회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