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1공단 후문사거리 방면에서 쌍방울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앞쪽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596,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