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성당’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뒤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을 때를 기다려 안전하게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이마트’ 방면에서 ‘F 성당’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851,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수사보고 1.진단서 2부 1.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확인보고),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H),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H)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