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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나627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반떼(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봉고Ⅲ(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5. 7. 19:1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대부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탄도 방면에서 북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즉, 북동삼거리 방면에서 대부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좌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과 피고 모두 자신이 신호위반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과 피고의 위 각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심리생리검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심리생리검사에서 D과 피고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거짓반응’으로 판독ㆍ분석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대부고등학교 앞 사거리 신호등의 신호주기는 1현시부터 4현시까지 총 4개의 현시가 순서대로 반복 작동하는데, D이 주장하는 직진 신호는 3현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좌회전 신호는 4현시에 해당한다.

마. 원고는 D에게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675,850원, 원고 차량의 ‘전손처리’에 따른 자차보상금으로 6,8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E에게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782,39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원고 차량의 잔존물을 매각하면서 1,400,000원을 환입받았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6,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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