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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012325
주식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2012. 5.경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주식 1,500주를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B은 그 무렵 그가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나머지 500주의 이 사건 주식은 양도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7. 12. 19.경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년 연말까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사용한 피고 회사 소유 E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7. 12. 31.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직 처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위 증여계약을 이행하는 대신에, 2018. 1. 8. 위 차량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해버렸는바, 피고 회사는 위 차량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차량의 당시 시세인 1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퇴직위로금과 전보배상금의 합계액인 67,200,000원(= 50,000,000원 17,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간에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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