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09. 1.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31.경 피고 회사 주식의 5%(출자좌수 500좌)를 배정받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7. 10. 31.경 피고 회사의 비상근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 주식의 4%를 배정받았다. 라.
원고는 2012.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7838호로 피고 B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7. 19. 위 소송에서 ‘피고 B 명의의 주식 9% 중 5%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주식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퇴직자들에게 매월 보유 주식비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영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한 주식 9%에 대한 이익금으로, 명의신탁일인 2009. 2. 1.부터 2012. 1. 31.까지는 매월 2,000,000원, 2012. 2. 1.부터 다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한 2012. 11. 30.까지는 매월 1,200,0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2. 1.부터 2012. 1. 31.까지 수령한 이익금 월 2,000,000원 중 주식 5%에 해당하는 금원 39,999,996원{(2,000,000원 × 5/9) × 36개월}과 2012. 2. 1.부터 2012. 11. 30.까지 수령한 이익금 월 1,200,000원 중 주식 5%에 해당하는 금원 6,666,666원{(1,200,000원 × 5/9) × 10개월} 등 합계 4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