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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39197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3. 9. 22.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C의 대표이사다.

원고는 피고의 조카로서, C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2,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1999. 3. 30. 증자 이후 현재까지는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 및 관리하여 왔고, 2004년부터는 이 사건 주식 중 5,500주의 배당금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D계좌로, 500주의 배당금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각 입금되어 왔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원고의 주식으로서 그 배당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 및 관리하여 그 배당금 및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및 수익금의 일부로서 7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단지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주식이고, 그 배당금도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다만 2004년경부터는 그간의 기여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500주의 배당금에 한해 이를 직접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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