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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나2482
주식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5.경 피고 B이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의 영업총괄 이사로 근무하다

1997. 7.경 퇴사한 후 2001년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16. 3.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2. 2.경 원고에게 피고 B이 D 명의로 가지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10%에 해당하는 1,000주를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12. 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의 15%인 1,5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000주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 5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B이 2017. 12. 19.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7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50,000,000원과 원고가 재직 중 사용하던 피고 회사 소유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8. 1. 8. 위 차량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해버렸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50,000,000원과 차량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금으로 위 차량의 당시 시세인 17,200,000원을 합한 67,200,000원(= 50,000,000원 1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피고 B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2001년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익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후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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