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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006244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피고 D 주식회사 발행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 발행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가 주식 200주, 피고 C가 주식 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8. 3.경 피고 B, C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각 주식에 대한 피고 B, C와의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B, C와의 사이에 위 각 주식의 주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피고 B, C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원고가 위 각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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