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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07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의약품유통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5. 남양주시 C건물 302호에 있는 ‘B’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신청을 받고 사실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D이 가져온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44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D에게 수수료를 제하고 420만 원을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카드깡 혐의자에 대한 정보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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