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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24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9. 07: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우측으로 회전하던 중, 당시 그곳은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주변에 작업자의 출현이 예상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의 가슴 부분을 위 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우측 타이어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부(뇌) 압궤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고관련자 진술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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