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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64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 의 사업주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상여금 2,400,000원과 퇴직금 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D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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