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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4 2013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C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각 문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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