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정8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9. 3. 27.부터 2019. 3. 29.까지 철구조물 제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3. 임금 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15,5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F, N, O, P의 각 진술서
1. 철골작업자 임금현황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