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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고단4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동종 업자인 피해자 D에게 “덤핑 고기 15톤이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웨딩홀에 공급하면 kg 당 200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 자금을 대면 kg 당 100원의 마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덤핑고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받아 기존 거래처의 미수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492,849원을 동업자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종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스페인산 미니족을 kg 당 2,8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미니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약 3억 2,6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등 채무를 부담하고 거래처로부터 육류대금을 선입금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이전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미니족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 미수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미니족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육류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스페인산 미니족을 kg 당 2,700원에 판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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