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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449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2012. 3. 31.부터 2012. 7. 6.까지 미국산 냉장 갈비본살 163.22kg 을 kg 당 17,000원씩 2,774,740원 상당에, 2011. 11. 7.부터 2012. 7. 13.까지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615.5kg 을 kg 당 9,600원~9,800원씩 5,964,600원 상당에 구입한 후, 2011. 11. 7.부터 2012. 7. 17.까지 미국산 냉장 갈비본살 158.82kg 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38,000원씩 6,035,160원 상당에 판매하고, 미국산 알목심 200kg 을 국내산 육우 불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21,000원씩 4,20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합계 358.82kg , 10,235,160원 상당의 육류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17. 위 정육점 진열장에 미국산 냉장 갈비본살 0.8kg 을 kg 당 89,000원의 국내산 한우로, 미국산 알목심 1.8kg 을 kg 당 25,000원의 국내산 육우 불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진열하고, 냉장고에 미국산 갈비본살 3.6kg 과 알목심 14kg 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수사보고(미국산 쇠고기 구입수량 보고), 수입산 축산물 품목별 구입내역, 거래처원 장 및 거래명세서 사본

1. 범죄인지 보고

1. 위반업소 증거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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