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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D실장’이 매일 아침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를 받아 해당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D실장’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시킬 수 있도록 해 주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D실장’은 같은 달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380만 원을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평지점에서 ‘D실장’이 퀵서비스로 보내준 F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계좌에서 38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위 ‘D실장’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실장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F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19,6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위 ‘D실장’이 위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D실장과 공모하여 합계 19,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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