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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자칭 C, 이하 C이라 칭한다)는 성명불상의 수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할 통장모집책,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할 전화책,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C은 2014. 1. 말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줄 테니 현금카드에 이상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여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고, 이후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 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이체비밀번호 등을 나에게 알려주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타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인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기범행을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책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전화하여 “1,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금, 인증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8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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