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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자칭 C, 이하 C)는 성명불상의 수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할 통장모집책,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할 전화책,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고, 2014. 1. 말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줄 테니 현금카드에 이상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여 그 결과를 C에게 알려주고, 이후 C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 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와 관련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이체비밀번호 등을 C에게 알려주어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타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인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4고단753]

가.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무렵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한 뒤 이를 2014. 3. 11.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근처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에서 12와 같이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11. 시간불상 무렵 홍대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과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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