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는 2013. 12. 2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카드 등을 넘겨주고, 지급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1일 당 16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에 응하여 C실장으로부터 2013. 12. 30., 2014. 1. 3., 2014. 1. 8.에 D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롯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 등은 2014. 1. 6. 12: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농협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며 “6,0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려고 하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농협전산부 직원 D에게 보내주면 즉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6:00경 D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기 지급한 현금카드의 번호와 출금액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9.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수원 팔달구 인계동 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 등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 C실장 등이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C실장 등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