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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든지 접근 매체의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월. 중순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검색해 보던 중 " 통 장 삽 니다" 라는 게시 글을 접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 법인 설립 후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계좌당 월 20 만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일자 유 )B( 등록번호 :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날 15일 이하 불상 경 동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둔 촌 지점에서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직후 현장인 서울 강동구 국민은행 둔 촌 지점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통장 유통업자에게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OTP와 함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등 접근 매체 일체를 전달하고,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계좌 개설과 같은 날 이하 불상 경 우리은행 고덕 지점에서 계좌( 계좌번호 E)를 개설한 직후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동구 우리은행 고덕 지점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통장 유통업자에게 접근 매체 일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받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일체에 대해 소유권을 보장 받거나 반환의사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인 명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등,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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