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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84515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2001. 4.경 D공사에서 분리되어 상시 약 2,3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국에 E본부, F본부, G본부, H본부, I본부, J본부, K본부의 7개 사업소를 두고 L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공사에서 분리된 5개의 M회사(참가인 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7. 24.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중 참가인 회사에 소속 조합원은 아래 라.

항 기재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395명이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C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6. 7.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고, 소속 조합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1,175명이다. 라.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 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7. 12. 26. 참가인 회사와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 조합과 참가인 회사는 2018. 1. 9.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11,500시간 내에서 참가인 조합에 9,185시간, 원고에게 2,315시간을 배분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근로시간면제 한도 운영, 이하 ‘이 사건 조항’)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11,500시간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배정 한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우선 배분하고 잔여 면제 한도는 각 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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