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C의 단체협약 제13조 제1호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의 연간 시간 한도는 3,000시간이었는데, 노동조합 조합장인 E이 근로시간면제자로서 2,00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던 상황에서 E과 D는 2017. 8.경부터 피고인에게 D의 근로시간면제 1,000시간에 대한 임금손실보전을 구두로 요청한 점,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2017. 7.~8.경 D에 대한 일부 배차를 제외시켜 주었고 2017. 9.경부터는 전체 배차를 제외시켜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에 이르러서야 D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그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총무부장 D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상한에 해당하는 연간 1,000시간을 보장하여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2017. 8. 17.부터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2017. 8. 17.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C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