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8고단3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일로52번길 11에 있는 신촌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시흥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출하장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3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광명시 소하동 신촌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출력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