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35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3. 15:44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에 있는 시흥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다가 소하동 쪽에서 금천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