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35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3. 15:44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에 있는 시흥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다가 소하동 쪽에서 금천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