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정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9:26 경 광명 시 C 앞 도로를 시흥 대교 교차로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3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상 차로로 급하게 들어오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