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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밤일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붉고 몸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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