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도14684 학원의 설립 · 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홍○○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상주시.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004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의 교습내용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원법 ' 이라고 한다 )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교습과정 중 ' 실용음악 ' 또는 ' 성악 '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위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은 위 별표 1에서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교습하거나 그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2 )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의 각 규정 및 시행령 별표 1과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교실을 개설할 당시 시행되던 구 학원법 시행령 ( 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의2 제1항 별표 1이 예능계열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 음악 ' 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노래교실은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무등록 학원을 설립 ·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는 사람은 제8조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원법 제8조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대하여 등록의무와 일정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 및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니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벌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안대희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