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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0.13.선고 2010도1468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도14684 학원의 설립 · 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홍○○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상주시.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004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의 교습내용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원법 ' 이라고 한다 )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교습과정 중 ' 실용음악 ' 또는 ' 성악 '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위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은 위 별표 1에서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교습하거나 그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2 ) 학원법학원법 시행령의 각 규정 및 시행령 별표 1과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교실을 개설할 당시 시행되던 구 학원법 시행령 ( 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의2 제1항 별표 1이 예능계열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 음악 ' 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노래교실은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무등록 학원을 설립 ·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는 사람은 제8조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원법 제8조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대하여 등록의무와 일정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 및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니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벌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원심은, 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운영의 노래교실이 학원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안대희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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