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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가단1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68,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논산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이하 ‘신태양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신태양건설은 위 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의 습식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은 101,368,676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멘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1. 11. 피고의 신태양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1,368,676원을 담보목적으로 양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신태양건설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368,676원 중 원고가 구하는 96,368,6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신태양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1,368,676원을 양수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에게 위 시멘트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담보목적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경우 위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양수한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피고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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