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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6. 21:00 경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D 상가 C-6 호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7,000원, 하나 SK 체크카드 (E),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F), 롯데 체크카드 (G), CJ ONE 멤버십카드,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 증, 운전 면허증, 중화 인민 공화국 거민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2:54 경 강남 역 사거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영화관 앞에서 택시를 하차하며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건네주어 택시 요금 13,3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00 경 위 ‘I’ 영화관 2 층 매표소에서 영화 표를 구매하기 위해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 SK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영화관 직원에게 건네주어 영화요금 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14,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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