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814』
1. 2017. 7. 8.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03: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친구인 척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나라 사랑카드 1 장, 롯데 체크카드 1 장과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8. 15:1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모텔에 투숙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G 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함으로써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9. 20: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45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910』
3. 2017. 6.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10: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6. 10. 10:00 경 서울 동작구 H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I 공소장 기재 ‘K’ 은 ‘I’ 의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