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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B이 교구 수선을 의뢰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수선비를 지급하면 수선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물 보증금을 내지 못하여 봉제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D에 571,000원, E(주)에 2,480,000원, F(주)에 1,65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봉제공장을 정상 가동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수선을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선비 명목으로 2018. 5. 23.경 514,000원, 2018. 5. 24.경 285,8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9,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유아용 세안수건과 우비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먼저 보내주고 공임비 165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8. 5. 23.까지 물건을 제작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물 보증금을 내지 못하여 봉제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D에 571,000원, E(주)에 2,480,000원, F(주)에 1,65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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