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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7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봉제공장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B에게 “내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를 만나면 일을 못할 테니 한 번 만날 때마다 당신에게 2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C이라는 사람에게 270만 원을 보내주면 은행이자 보다 더 많은 돈을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에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 봉제공장이 팔리면 반드시 갚겠다. 지금은 공장이 조금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봉제공장의 소유자가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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