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04]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디자인 등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2016. 10.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돈을 탕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디자인 등의 제작 의뢰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결과물을 제작하여 공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C, D 등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디자인 등의 제작을 의뢰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학력 및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위 D을 통해 앱디자인 화면을 의뢰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앱디자인 화면 15개의 제작을 의뢰받게 되자 “한 달 내에 앱디자인 화면 15개를 만들어주겠다. 앱디자인 화면 한 개당 2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예금계좌(H)로 계약금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78,5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473]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디자인 등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2016. 10.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돈을 탕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디자인 등의 제작 의뢰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결과물을 제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