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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7 2018고합2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충북 옥천군 B, 3 층에서 ‘C ’이란 이름으로 검도 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2 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위 검도 관을 시작하였는데, 2016년 경 대출을 통해 대전 D의 원룸 주택을 갭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부채가 쌓이게 되었다.

게다가 검도 관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점차 높은 이율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채와 일수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8. 경까지 본인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E 은행에 1억 2천만 원, 대전 D의 건물을 담보로 F 조합에 3억 원, 지인들에게 약 1억 9천만 원, 사채 약 7천만 원, 캐피탈 약 5천만 원, 신용대출 약 7천만 원 등 합계 8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특히 검도 관에서 운동을 하는 제자 3명의 명의로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 경 제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위 제자의 부모들 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때까지 부채의 규모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처인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대략의 부채 규모를 알려주고, 채무 독촉을 염려하여 일단 처 G와 세 딸인 피해자 H( 여, 9세), I( 여, 8세), J( 여, 6세 )를 대전에 있는 처제인 K의 집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8. 8. 24. 10:00 경 위 검도 관에서 피고인의 처 G, 대출 명의를 빌려 준 제자, 제자의 어머니와 만 나, 제자의 어머니로부터 ‘ 변제계획에 대하여 내일까지 써내라’ 고 이야기를 듣게 된 후, 같은 날 11:00 경 피고인의 처 G에게 ‘ 다른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 도장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 사채업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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