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972,355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6.부터 2020. 11. 1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피고(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음)와 강원도 정선군 D 호텔(위 호텔 중 증축되는 컨벤션타워 부분을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및 E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26,236,000,000원, 공사기간은 2009. 8. 17.부터 2011. 2. 16.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10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70조에 의함]으로 각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9. 8. 17.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1. 7. 22.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5. 22.경부터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호텔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하자 및 그 보수비
가. 하자의 내용 및 그 보수비 갑 제3, 13, 14, 16,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호텔에는 방수공사 등을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각종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위 호텔에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초래된 사실, ③ 원고는 위 호텔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2. 5. 22.경부터 피고에게 위 호텔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위 호텔의 객실에는 여전히 ㉠ 바닥 및 벽체 코너부 방수층(방수턱 주위) 부실 요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