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79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범죄사실 중 I 호텔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유흥주대를 탈루하고 결산내역서에 기초하여 산정된 2009. 6.분의 유흥주대를 탈루하여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① I 호텔 명의로 결제한 부분은 기존 손님들이 위 호텔의 숙박료를 ‘E주점’의 유흥주대에 포함하여 결제함으로써 I 호텔에 발생한 외상 숙박료를 일괄적으로 결제한 것에 불과하고, ② 2009. 6.분 결산내역서는 ‘E주점’의 매출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산출근거도 불명확함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만연히 피고인이 유흥주대를 탈루하여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