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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31 2012고단1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01: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냄비로 주방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500원 상당 남성용 화장품 세트 및 시가 30,000원 상당 컴퓨터 모니터 1대와 방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 전화기 1대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등 사진,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영수증, 광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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