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8고정1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8:00 경 광양시 C에 있는 감리 단 사무실과 붙어 있는 컨테이너의 판 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위 감리 단 사무실에서 골프 백 세트 등을 보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골프 백 세트, 시가 미 상의 스킨 스쿠버 장비 세트, 시가 50만원 상당 서류 가방 1개, 시가 45만원 상당 낚시대, 시가 10만원 상당 그늘 막 텐트 등 합계 205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