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4,633,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4.24.부터 2019.5.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8.경 피고 B와 피고 B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는 소외 회사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 3.경 그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4. 23. 소외 회사에게 위 신용보험에 따른 보험금으로 34,633,370원을 지급하였다.
위 신용보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9%(다만 소외 회사의 지연손해금율이 낮은 경우에는 그 이율)이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7. 7.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816,000원, 임대차기간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2017. 8. 23. 임대차보증금을 35,816,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종전 기간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에게 담보한도액을 35,816,000원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2017. 8. 22. 피고 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9. 4. 24. 원고에게 위 근질권을 양도하고 2019. 4. 26. 피고 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