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매하면서 할부거래약정을 하였고, 그 할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구 F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5,500,000원, 보험기간 1990. 3. 6.부터 1993. 3. 5.까지로 정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이 할무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1992. 8.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2. 10. 16. 소외 회사에 보험금으로 1,334,186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C은 원고에게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연체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붙인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피고는 C의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원금 중 400,380원은 2006. 12. 1.경 변제되어 남은 원금은 933,806원(= 1,334,186원 - 933,806원)이 되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1992. 10. 17.부터 2017. 3. 2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5,099,745원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07가소8946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667원 및 그 중 933,806원에 대하여 200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